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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떼먹은 보증금 10월에만 1500억원...올해만 8천억원 달해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1.17 07:33
수정2022.11.17 09:11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천526억2천455만원으로, 9월(1천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최다였고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사고금액은 8000억원에 육박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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