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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같은 날 도착해도 세금 안 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16 17:45
수정2022.11.16 18:31

[앵커] 

해외직구로 물품을 다른 날에 샀어도 같은 날 도착할 경우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물품 도착 날짜를 다르게 하는데요.

내일(17일)부터는 같은 날 해외 직구 물품을 받아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는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여러 곳에서 사도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A씨.

각각 다른 날 100달러의 의류와 15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는데 배송 문제로 두 물건이 같은 날에 입항돼 합산 과세돼 7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직구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합산과세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물품 도착 날짜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날 도착해도 회사가 다르면 합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사에서 200달러짜리 옷을 사고 미국 B사에서 200달러 신발을 샀을 때 같은 날 도착해도 옷 따로, 신발 따로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판매업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선 여전히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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