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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타이어 통상 임금 1400억 배상"…경영난 고조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1.16 17:45
수정2022.11.16 18:31

[앵커] 

금호타이어 전, 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70%를 인정받았습니다. 

노조원 3천여 명이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140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성우 기자, 오늘(16일) 판결 내용부터 짚고 가보죠.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였죠?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청구한 금액의 약 70%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입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회사 측은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과 이번 파기환송심의 재판부는 이번 선고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에 미칠 영향을 다시 호소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거쳐 다시 불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최종심이 될 경우 금호타이어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자] 

약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10건 이상 남아 있는데 오늘 판결처럼 70%가 인용된다고 하면 청구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4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누적 당기순손실만 약 700억 원에 달하고, 차입금은 올해 3분기 기준 약 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만 약 1조 원인데요.

이에 반해 3분기 기준 금호타이어의 현금성 자산은 약 2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 판결로 2014년 졸업했던 제2의 워크아웃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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