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홀' 현대차·농심 등에 과태료 1천800만원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16 14:50
수정2022.11.16 16:4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현대자동차와 농심 등 4개 사업자에 총 1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처분받은 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농심,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사이트 운영사 아이엠오,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사 엘피아이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그 결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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