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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투썸·맥도날드·롯데리아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적발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16 14:48
수정2022.11.16 16:37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많이 고용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근로 감독한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지난 7∼10월 근로감독 대상 프랜차이즈는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입니다.

노동부는 6개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커피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로 확인됐습니다.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적발됐습니다.

다른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경험을 털어놓았으며 특히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이미용 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미용 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영점의 경우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는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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