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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같은 날 도착해도 세금 안 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16 11:19
수정2022.11.16 14:19

해외직구로 각기 다른 날 구입한 물건들이 국내에는 같은 날 들어온다면 그 물건값의 합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일(17일)부터는 이런 일종의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박연신 기자, 지금처럼 우연히 날짜가 겹쳐서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합산 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현재는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품이 국내 들어올 때 같은 입항일에 들어온 물건값을 모두 합해 150달러, 미국에서 온 건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턴 입항일이 같아도 구매한 날 별로 금액 기준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와 150달러 물품 2개를 각각 다른 날에 구매했지만 배송 문제로 같은 날에 입항했다면 현재는 합산 과세돼 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일부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합산되는 사례가 많았나 보네요. 
배송 상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같은 날 들어온 것인데 합산 과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구매자 의사와도 관계없고,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관세청이 감안해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업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선 여전히 세금을 물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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