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세금 안 낸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16 09:55
수정2022.11.16 10:07
관세청은 17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이처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재 본인이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산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해외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150달러 의류와 100달러 완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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