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 명단 신규공개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16 09:38
수정2022.11.16 09:53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의 신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늘(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제외됐습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1224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입니다.
신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5113억 원으로 지방세 4531억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82억 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지역의 체납 인원이 2774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1.9%인 1444억 원입니다.
뒤이어 경기(2433명·1233억원), 부산(629명·209억원), 충남(609명·221억원), 경남(584명·237억원), 경북(480명·152억원), 인천(465명·196억원), 충북(334명·120억원), 대구(328명·9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담배소비세 190억 1700만 원을 체납한 서울의 김준엽 씨고 법인은 재산세 29억 6000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이행강제금 16억 2000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장승호 씨였고,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9800만 원을 체납한 경기의 (주)이천한옥마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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