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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탈락, 공무원연금 '최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16 06:42
수정2022.11.16 10:08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요건 강화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모두 20만5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6만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이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무원연금 다음으로는 군인연금 1만8천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천556명), 사학연금 1만6천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천28명), 국민연금 4천666명(연금소득자 2천512명, 동반 탈락자 2천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 10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무임승차 논란으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집니다.

다만,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서 3억6천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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