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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높이는 2금융, 대부업...법정 최고 금리 20% 인상론 고개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1.15 11:30
수정2022.11.15 11:30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SBSBiz)]

최근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 금리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취약 차주, 높아지는 대출 문턱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부업체 대표,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영업환경이 한계치에 다다랐고, 서민금융의 역할은 위태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금융업권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되며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축소된 결과, 매년 20만~30만명의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대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리상승기 높아진 조달금리로 인해 영업의지 마저 상실돼버린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선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는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기 속 조달금리도 높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출길은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상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 등도 신규 가계 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20%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마진 악화 우려 등에 대응 조치에 나선 겁니다. 

또 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주요 대부 업체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9.89%로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수익성과 신용 리스크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최소 26.7%까지 올려야"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SBSBiz)]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이자 비용 경감과 대출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그 취지를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 금융시장에서 대출 공급량과 공급의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대출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고금리와 거래 조건 등으로 더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 금융 이용 문턱이 높아져 은행과 저축은행 이어 대부업에서까지 외면받은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대부 금융시장의 적정금리 수준을 예측해본 결과, 최소 26.7% 이상으로 최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부 금융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보다 실효적"이라며, 단기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 적용의 예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선 "20%보다 더 낮춰야"…'대환대출' 논의서도 빠져
하지만 지난해 7월 인하 조치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선 오히려 최고 금리를 현행 20%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 금융업계의 이해타산보다는 서민들의 이자 비용 경감이라는 취지에 좀 더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논의해서도 대부 금융 이용 차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4일)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5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 서민 이자부담 완화책인데, 이 사업에서도 대부업권은 빠졌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망 미이용과 신용심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계의 대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 노력 등도 병행돼야 법정 최고 금리 인상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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