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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 추적 사생활 침해' 관련 5천200억 원 보상 합의

SBS Biz 임선우
입력2022.11.15 07:20
수정2022.11.15 10:38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리돈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CNBC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미 40개 주와 3억9천150만 달러(약 5천20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사용자들이 '위치 기록'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정보를 계속 수집했다는 이유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2020년 5월 구글의 위치 추적이 이용자를 속였다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8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다른 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내며 판이 커졌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수집한 위치 정보를 개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 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커지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며 개인정보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거액의 보상금과 더불어 이용자가 위치 설정을 켜거나 비활성화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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