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경남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1.15 06:50
수정2022.11.15 06:50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최대 80%의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4일) 분조위를 열고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와 CI(Credit Insured)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경남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최대 80%, 최소 40%(법인 30%)를 배상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확인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펀드 판매사로서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습니다.
앞서 KB증권·대신증권의 경우 30%로 책정됐고 우리·신한·하나은행 25%, 기업·부산은행 20%로 가산됐습니다.
또 노후자금, 정기예금 등의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기타사항 10%를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상정된 투자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권고는 신청인, 판매사 등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됩니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158억원), CI펀드(2개·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경남은행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는 사례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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