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27만3천 명,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15 06:25
수정2022.11.15 10:5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연간 종합과세소득 3천400만 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 기준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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