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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무상대여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등 불구속 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14 18:02
수정2022.11.14 18:40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 언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박 전 특검과 김무성 전 의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 사건을 다시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공여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수사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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