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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에 양도세 확 줄어든다…동탄자이 2.5억→1.1억 원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14 17:46
수정2023.06.28 11:35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이 오늘(14일)부터 규제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수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1주택자는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집이 두 채면 여기에 20% 포인트, 집을 세채 갖고 있으면 30% 포인트가 더 붙어 함께 내야 하는 지방세까지 합하면 양도세율이 82.5%까지 높아집니다. 

집을 사고팔아 1억 원을 남겼다면 8250만 원을 고스란히 양도세로 낸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런 양도세율 중과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5월 9일 이후에도 중과를 받지 않고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 번에 사라진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중과를 받았다면 양도세로 2억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절반이 넘는 1억3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세금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조만간 팔려고 했다고 하면 규제가 해제되면서 조금 더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한층 완화됩니다.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규제지역에선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됩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선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거주 기간 상관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집을 산 시점에 규제지역이었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규제지역일 때 집을 샀다면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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