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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1인실?…보험금 지급 기준 깐깐해진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14 17:46
수정2022.11.14 18:49

가벼운 교통사고인데도 1인실, 2인실과 같은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병실 가격이 꽤 비싸다 보니 의료기관도 이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오늘(14일)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소재 한 한의원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문의했습니다. 

상급병실에 해당하는 1~2인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돈 걱정은 말라고 안내합니다. 

[A 한의원 관계자: 지금 현재로서는 1인실이랑 2인실만 있는데 1인실은 자리가 없고 들어가셔도 2인실로… 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불보증 발급해서 보험사에서 비용 대주는 거여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원래 교통사고 입원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최소 4인 이상의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염병 치료 등의 목적이 있거나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1~2인실 같은 상급병실도 예외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한의원 등에서 무턱대고 1~2인실로 유도하는 영업은 어려워집니다. 

보험료 수가기준이 개정돼 상급병실 입원비에 대한 보험처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일부 한의원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시설을 꾸리고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한방병원에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비한방병원의 진료비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급병실이 이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진짜 필요할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든 거니까 진료비 누수는 많이 억제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처럼 개정된 행정규칙은 앞으로 진료를 받는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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