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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독과점 법규제도 검토...카카오 연내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1.14 14:36
수정2022.11.14 15:26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법적인 규제를 본격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사태'로 촉발된 플랫폼 독과점 논란 관련해서도 추후 별도의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을 열고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 모두 2~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 논의할 주제도 어느정도 정해져있다"며 "사회적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논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 관련해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별개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다음달  안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도 검토합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 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국회에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케이큐브홀딩스)과 가맹택시 특혜(카카오모빌리티) 등 의혹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관련해선, 4월에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며 "지금 피심인 의견이나 경제분석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이라 연말 아니면 연초 쯤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뜻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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