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곳 양도세 중과 풀려…세금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14 11:17
수정2022.11.14 12:00
오늘(14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인천과 세종, 경기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제도 사라집니다. 변화되는 규제와 세금 문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 규제지역 해제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규제지역인 서울의 A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수도권 B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원래는 양도세를 3000만 원 넘게 내야 했는데,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제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세금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 조건에 대한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잇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오늘부터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규제지역인 서울의 A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수도권 B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원래는 양도세를 3000만 원 넘게 내야 했는데,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제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세금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 조건에 대한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잇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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