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반성 기미 없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14 10:37
수정2022.11.14 15:26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 양현석에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실장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에서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 조차 안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그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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