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여부 확인하세요"…침수차 정보 1만8천여건 등록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14 09:55
수정2022.11.14 10:02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13일 침수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역 인근 도로 모습 (독자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지난 9월부터는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시 침수 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365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로, 소비자는 자동차365를 통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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