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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46억 횡령' 감사…기관경고 조치

SBS Biz 이광호
입력2022.11.14 09:51
수정2022.11.14 11:28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사건은 지난 4월 말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발생했고,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2주간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복지부는 회계업무 처리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문제로 재정관리실의 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팀장급 직원이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던 점이 횡령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류진료비란, 요양기관이 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소되거나 채무로 압류되는 등 공단이 요양기관에 줘야 할 진료비용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급을 보류한 금액을 뜻합니다. 

특히, 압류진료비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부서 간 교차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6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7건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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