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고위 간부 등 실형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1.11 14:26
수정2022.11.11 17:35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806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받고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어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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