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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쪼개기 과징금 18.7억 불복…취소 소송제기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1.11 11:20
수정2022.11.11 13:52

[앵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쪼개기'로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행이 불복하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공시의무를 피해 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권준수 기자,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했군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 IBK기업은행에 대해 과징금 18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의무를 일부러 피해 갔다고 판단했는데요.

하나의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서 투자위험 요소 등 중요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지난 4일 로펌을 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기업은행이 금융당국 제재에 대해 불복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이른바 시리즈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쪼개기에 관해 업계와 당국 간 시각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다른 시리즈 펀드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한 자산운용사가 최근 1심에서 승소한 게 영향이 컸는데요.

금융당국도 시리즈 펀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액은 모두 6792억 원인데 이 중 914억 원이 환매 중단됐고요.

분쟁조정 1년 반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 합의는 투자 피해자 2명 중 1명 수준인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을 사법 당국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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