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장사 잘 됐다면?…이번 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1.11 11:18
수정2022.11.11 13:52
[앵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지난해의 소득과 올해 상반기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전서인 기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액과 올해 상반기 기준 재산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바뀐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요.
반대로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인하됩니다.
이번 변경 적용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봐서 너무 불리하다는 논란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죠.
그럼 부담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겠군요?
[기자]
건보공단이 올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했는데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350만 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했습니다.
또 1가구 1 주택 혹은 무주택 가구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재산보험료를 내왔었지만, 올해부터 대출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지난해의 소득과 올해 상반기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전서인 기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액과 올해 상반기 기준 재산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바뀐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요.
반대로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인하됩니다.
이번 변경 적용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봐서 너무 불리하다는 논란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죠.
그럼 부담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겠군요?
[기자]
건보공단이 올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했는데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350만 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했습니다.
또 1가구 1 주택 혹은 무주택 가구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재산보험료를 내왔었지만, 올해부터 대출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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