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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 사기 예방·'깡통전세' 막는다…임대인 정보 제공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11 11:18
수정2022.11.11 13:51

[앵커] 

이런 개발 외에도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대책이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관리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전유(구분 소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관리비가 포함된 장부 작성과 증빙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인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를 1억 6천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문제가 거듭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 5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인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 이유로 본 겁니다. 

이어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관리비'를 꼽았는데요.

성 정책위의장은 "관리비를 임의로 높여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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