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관리 부실' 하나은행, 4.8억 과태료 징계받아
SBS Biz 최나리
입력2022.11.11 08:24
수정2022.11.11 09:55
오늘(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천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천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천535만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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