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올해 자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1.11 06:42
수정2022.11.11 10:49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 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며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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