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심야 택시난에 '강제 휴업' 풀렸는데…"야간 운행 힘들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1.10 17:46
수정2022.11.10 18:30

[앵커] 

서울 개인택시 의무휴업 제도인 '부제'가 44년 만에 해제됩니다.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신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틀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하는 서울 개인택시 3부제가 오늘부터 없어집니다. 

동시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야간조에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이 기존보다 5천 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야간조 운행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사들의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개인택시의 절반이 야간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인택시 기사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10명 중 7명 이상은 고령자라 야간 운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택시 기사: 저는 주간 운행만 해요. 취객들 상대하다가 서로가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피곤해서, 체력이 달려서 (야간 운행) 못 해요.]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2천 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택시 기사 65%는 60세 이상입니다. 

서울시의 택시난 대책은 심야 운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있는데, 강제 휴무를 없애면 운행 일수가 증가할 순 있지만, 심야 운행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효성티앤씨 3분기 영업익 676억원…전년 대비 33.7% 증가
효성 3분기 영업익 474억원…전년 대비 121.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