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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8년·4년 선고…추징금 53억

SBS Biz 안지혜
입력2022.11.10 17:46
수정2022.11.10 18:50

[앵커] 

지난해 수천억 원의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이용자들이 많은데요.

당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무거운 실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맞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가 실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0일)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CSO와 누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각각 8년,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 CSO에 징역 14년을,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권 CSO에 대해서는 53억 3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하고,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형량은 줄었지만 추징액 53억 원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국 2만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정책으로 100만 명 이상 회원수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앵커] 

꽤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주로 작용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사업이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모델이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 방식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였고, 경쟁회사의 등장을 막기 어려워 흑자 전환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더불어 "수백 명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슈퍼카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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