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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잇단 논란에 "이용자 간담회 개최·등급분류 과정 공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1.10 11:24
수정2022.11.10 11:24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오늘(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김규철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심의, 회의록 비공개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 공개를 검토했지만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섭니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뒤늦게 등급이 상향돼 불공정 심의 논란을 촉발한 '블루아카이브',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해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게임위는 "(블루아카이브) 제작사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 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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