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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부당 지원 맞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1.10 11:17
수정2022.11.10 11:54

[앵커] 

효성그룹과 계열사들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지난 2018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죠.

효성 측이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오늘(1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공정위가 적법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연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2부는 효성과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GE와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효성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부당 지원이 맞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GE가 경영난과 자금난에 처하자 효성그룹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인 효성 투자개발이 GE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성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효성 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회장도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앞서 효성의 제재 내용은 뭐였나요? 

[기자] 

공정위는 효성, 효성 투자개발, GE 등에 약 3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 회장에게도 다시는 부당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3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 역시 당시 벌금 2억 원 형이 내려졌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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