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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다 푼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1.10 11:16
수정2022.11.10 13:26

[앵커] 

앞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던 정부가 또 대규모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서울과 과천 등 4개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어떤 지역이 풀렸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엄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부동산 규제가 유지되는 곳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았습니다. 

수원과 안양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9곳이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에선 수도권과 세종 등 31곳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우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10%포인트 완화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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