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남매, 1심 4~8년 실형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1.10 11:03
수정2022.11.10 13:25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오늘(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는 엄연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결제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였고, 경쟁회사의 등장을 막기 어려워 흑자 전환을 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슈퍼카를 사는 데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 7억1615만7593원의 추징명령도 내렸습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고,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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