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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1.10 10:35
수정2022.11.10 11:05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알고도 펀드 형태를 변경하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IG 투자 17개 펀드를 다른 17개 펀드와 통합해 모자형 펀드 형태(재간접 구조화)로 변경한 후 새로운 신규 펀드를 설정 및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임원과 공모해 펀드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펀드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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