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시간외수당' 개편 첫 논의…지급기준 '공방'
SBS Biz 강산
입력2022.11.10 09:31
수정2022.11.10 10:27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어제(9일) 사측과 임금피크, 휴식권 개선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고정시간외 수당은 기존 자기개발비와 큰 차이가 없으니, 고정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기개발비와 고정시간외 수당은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이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정부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폐지 방침에 따라 한 달에 2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기존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한 상태입니다.
시간 외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월 20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초과근무가 많은 임직원들에게는 사실상 '20시간 무료 봉사'로도 불려왔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삼성전자 각 사업부, 또 사업장별 자기개발비와 고정시간외 지급 수당 인원, 또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삼성 측은 수당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회장은 단체교섭, 임금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미래 삼성전자의 비전,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총 보상 우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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