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예비 당첨자 범위 세대수 500% 확대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1.10 07:43
수정2022.11.10 10:58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반복 부담 완화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로 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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