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일원화 내달 시행…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1.10 07:38
수정2022.11.10 10:57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 원을 설정해왔습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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