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계속 받는다…법원 "경기도 무료화 처분 위법"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09 17:45
수정2022.11.09 18:31
[앵커]
경기도 일산과 김포를 잇는 다리인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계속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혜 기자, 수년째 경기도와 운영사간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산대교, 어떤 다리고 지금 통행료는 얼마죠?
[기자]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도로인데요.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민간 돈을 투입한 민자도로로, 2008년 개통했습니다.
소형 자동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면서 경기도와 운영사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기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도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4천억 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협상도 병행하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서 경기도가 제기한 공익처분에 따라 한 때 무료화됐던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진 유료 통행료 징수는 유지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경기도 일산과 김포를 잇는 다리인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계속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혜 기자, 수년째 경기도와 운영사간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산대교, 어떤 다리고 지금 통행료는 얼마죠?
[기자]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도로인데요.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민간 돈을 투입한 민자도로로, 2008년 개통했습니다.
소형 자동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면서 경기도와 운영사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기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도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4천억 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협상도 병행하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서 경기도가 제기한 공익처분에 따라 한 때 무료화됐던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진 유료 통행료 징수는 유지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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