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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계속 받는다…법원 "경기도 무료화 처분 위법"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09 17:45
수정2022.11.09 18:31

[앵커] 

경기도 일산과 김포를 잇는 다리인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계속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혜 기자, 수년째 경기도와 운영사간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산대교, 어떤 다리고 지금 통행료는 얼마죠? 

[기자]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도로인데요.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민간 돈을 투입한 민자도로로, 2008년 개통했습니다. 

소형 자동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면서 경기도와 운영사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기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도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4천억 원 안팎의 재원을 들여 일산대교 인수협상도 병행하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서 경기도가 제기한 공익처분에 따라 한 때 무료화됐던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진 유료 통행료 징수는 유지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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