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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사태, 쟁점은 '감원 규모'…오너 결단만 남았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1.08 17:45
수정2022.11.08 18:35

[앵커] 

푸르밀 노사가 사업 종료와 감원 후 유지 기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놓고 4차 교섭을 벌였는데 푸르밀 오너일가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전주공장에서 노사는 30% 구조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원 규모를 놓고 노조 측은 30%를, 사측은 50%를 주장해왔는데, 30%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오너일가에 보고 후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 한 뒤 신동환 대표가 직접 공식 발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춘호 회장과 신동환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푸르밀 전 직원 350여 명에게 해고와 이번 달 30일 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당초 회사가 청산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한 이유는, 본사와 공장 부지 등 사업체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아예 법인 청산을 요구했고요.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는 50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전망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운영을 유지하게 된다면 30% 인원 감축 이후 당분간은 자체 운영을 하고 동시에 인수업체를 물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 청산으로 갈 경우 전 직원은 희망퇴직을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친 위로금 2개월 치와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산의 경우 푸르밀 사측은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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