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6년째 요지부동 청약저축 금리, 이번달 '찔끔' 오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1.08 10:29
수정2022.11.08 13:0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851만8천236명으로 전월 대비 4만741명(0.14%) 줄었고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전달과 비교해 1만8천108명(-0.06%)이 줄어든 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분양 시장이 침체에 빠진 것과 고금리 시대에 수요자들이 높은 이자를 찾아 이탈한 것이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이자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 기존 172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약 1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 등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는 동결하고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살핀 후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에 전복·마른김·미역 추가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조달청,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