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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하 거래 속출…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07 17:45
수정2022.11.07 18:31

[앵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값보다도 더 높은 잣대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는데, 관심사는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여부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가 최근 19억 5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보다도 3500만 원 낮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 일부 단지, 인천 송도에서도 실거래가가 공시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직전인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현재 71.5%인 평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 내년 72.7%, 2024년 74.6%로 계속 인상될 예정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 데 현실화율에 따라 세금만 오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서초구의 공시가 24억 원짜리 한 아파트는 당초 부과되는 것보다 보유세가 87만 원가량 줄어든 1861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올해 떨어진 실거래가를 감안해 공시 가격이 더 낮아지면, 보유세는 더 줄어듭니다. 

다만 1 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한 조치가 내년에는 각각 60%, 100%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일부 고가 1 주택자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내년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세부담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난 곳도 많을 것입니다. 내년도 공시 가격 산정 시 시세 하락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납세자들의 체감도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집값 하락 기조가 거세지면서 당분간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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