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 “대출금 편취 주의하세요”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1.07 12:06
수정2022.11.07 15:32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뒤 잠적하면 피해자가 대출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는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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