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혈세 지원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동의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07 11:43
수정2022.11.07 16:56
오늘(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6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만들어진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정부가 이번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 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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