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실거래가 공시가격 밑으로 기현상 속출…보유세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07 11:18
수정2022.11.07 11:56

[앵커] 

한창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공시가격으로 자산가들이 이득을 본다는 논란이 일었죠.

최근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단지가 속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진 구체적인 단지가 어디인가요?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가 지난달 초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해 10월 같은 아파트가 27억 원에 팔렸는데 1년 만에 7억 원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잠실엘스 공시가격 최고가는 19억 8500만 원으로, 아파트값 급락으로 실거래가가 3000만 원 이상 낮아진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은 특히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화성·수원, 인천 송도 등에서 두드러집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를 매겼는데, 금리 인상 여파에 시세는 오히려 그보다 내려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집값은 수억 원 떨어졌는데 이번 달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올해 연초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의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세금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80% 선에서 책정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2020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대폭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사례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롯데케미칼, 특약 조정 담보로 롯데월드타워 제공
쇄신이라 썼지만 안정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