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대출 특약 신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2.11.06 13:07
수정2022.11.06 14:08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포인트(p)로, 3년간 상승 폭은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됩니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됩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앞서 은행권에서 이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으로서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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