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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나? 산재 사망 8명↑오히려 늘어

SBS Biz 송태희
입력2022.11.06 12:08
수정2022.11.06 13:19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법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통계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만들어진 탓에 작년 통계를 언론 등에 배포하면 통계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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