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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한화 등 억대 과징금

SBS Biz 송태희
입력2022.11.06 09:39
수정2022.11.07 10:21

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제재했습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천100만원, KB생명이 4억4천500만원, DB생명이 3억1천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천8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의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이 1명씩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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