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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실상' 원천징수?…카드사 대리납부 업종 확대 추진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04 17:53
수정2022.11.04 18:35

[앵커] 

정부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유흥업종을 중심으로 카드사를 통한 원천징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카드사 대리납부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주유소나 학원 등이 꼽힙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들여다보면 물건 가격 외 10%의 세금,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모아뒀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 자체를 누락하는 것은 다반사고,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공제를 확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채 폐업을 하는 등 사라지는 부가가치세가 한 해 5~6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으로 제한했습니다. 

유흥·단란주점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니 시행 첫 해 체납액은 80%나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대리납부가 체납액을 크게 줄였다고 보고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주유소, 학원, 대형마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주유소 같은 데가 특히 체납액이 많은데, 업종을 확대해서 직접 국고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면 부가세 10%를 3~6개월간 운용할 여력이 사라지면서 사업자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세정 당국의 고민입니다.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도 국세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세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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