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장기화…커지는 부동산 경착륙 공포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04 17:53
수정2022.11.04 18:43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금융위기 때와 같은 부동산 붕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연신 기자, 집값 하락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우려가 많죠?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4% 하락했는데, 2012년 6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아파트값 하락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645건, 8월은 672건이었습니다.
두 달 연속 600건대인데, 9월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 중에 단 614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하루에 20채 정도만 사고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도 거래량이 좀 늘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아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아킬레스건이 바로 가계부채인데,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이자 부담에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더 싸게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 시그널 중 하나인 미분양, 이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4만 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 9월만 해도 만 2천 가구대였습니다.
30평형대 기준으로 분양가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4조 원 정도가 묶여있는 셈입니다.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 작은 건설사부터 줄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멈춰야 하는데 당장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 가구가 추가로 나옵니다.
내년엔 주택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니 건설사마다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서는 겁니다.
상황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었는데, 별 효과는 없는 듯하죠?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었지만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고, 여전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또한 수혜계층이 고소득층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기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4% 하락했는데, 2012년 6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아파트값 하락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645건, 8월은 672건이었습니다.
두 달 연속 600건대인데, 9월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 중에 단 614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하루에 20채 정도만 사고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도 거래량이 좀 늘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아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아킬레스건이 바로 가계부채인데,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이자 부담에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더 싸게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 시그널 중 하나인 미분양, 이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4만 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 9월만 해도 만 2천 가구대였습니다.
30평형대 기준으로 분양가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4조 원 정도가 묶여있는 셈입니다.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 작은 건설사부터 줄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멈춰야 하는데 당장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 가구가 추가로 나옵니다.
내년엔 주택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하니 건설사마다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서는 겁니다.
상황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었는데, 별 효과는 없는 듯하죠?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었지만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고, 여전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폐지 또한 수혜계층이 고소득층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기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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