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면 더 내고 줄면 환급…지역가입자도 '정산제' 도입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1.04 11:18
수정2022.11.04 15:26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제때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면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권세욱 기자,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건보료를 내게 되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전년도 보수 등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와 당해에 실제로 받은 보수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임금이 깎이면 돌려받는데요.
이런 소득 정산제도를 내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한 일부 지역가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소득 정산 제도가 왜 지역가입자에게도 도입되는 거죠?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상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건보료가 새로 산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소 10개월의 시차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요.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프리랜서가 이를 악용해 건보료를 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전년도 보수 등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와 당해에 실제로 받은 보수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임금이 깎이면 돌려받는데요.
이런 소득 정산제도를 내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한 일부 지역가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소득 정산 제도가 왜 지역가입자에게도 도입되는 거죠?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상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건보료가 새로 산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소 10개월의 시차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요.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프리랜서가 이를 악용해 건보료를 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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